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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분이라면 7월이 시작되며 여름휴가보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생각이 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 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 또,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며,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이 뜹니다.

세금 관련된 신고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세무서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7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하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7월 1일부터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며,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도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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