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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아이가 바로 생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시기가 예전에 비해 높아지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출산율 저하, 고령과 등과 함께 난임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202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97-10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성 서식이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기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98)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도역ㄹ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seoul-agi.seoul.go.kr/s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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