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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일상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하며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저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 보증 등)은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 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없이 www.새출발기금.kr 로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660-1378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로 하시면 되고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10.04~2023.10.03까지 약 1년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감이 몇 달 안 남았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xn--jj0bzcx22cxqefnt.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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