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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즉 성장기에 꼭 필요한 우유를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흰 우유, 바나나 우유 등 가공유, 치즈 요거트 등 원하는 제품을 먹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합니다. 12월 까지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네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을 못받으니 손해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기준에 맞는다면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이용가능합니다.
- 대상 지역은 총 15개 지자체 입니다.
1) 경기도(2) : 김포, 광명
2) 인청광역시(1) : 강화
3) 대전광역시 (1) : 대덕구
4) 강원도(1) : 원주
5) 충청남도(1) : 당진
6) 경상북도(1) : 구미
7) 전라북도(8)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2.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2023년 1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신정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해당 서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 15,000원을 지원하며 한 달 단위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 1,000원 미만은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2)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및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를 지원합니다.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편의점(CU, 세븐 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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