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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니다. 지원비용은 연간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7.25(화) 오전 9시 ~ 2023.8.18(금) 오후6시 까지
2.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한 지 10년이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비부부도 포함)
- 신청인 중 1명 이상이 18~39세여야 합니다. (1984년~2005년생)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준: 금융원에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 거주자 등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인은 부부 중 1명이 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는 8월 18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4. 지원 방식
- 지원금액: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2022년 7월 ~2023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다문화 가구일 경우 우대지원 합니다.
- 지급 방식은 신청인의 계좌로 2023.9월 둘째주에 입금됩니다.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제 증명서 각 1부
- 2022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신분증 및 지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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